제주, 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30대에 벌금형 선고

2022-01-11     오영재 기자

1억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으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후 153회에 걸쳐 총 1억 1504만원 상당을 송금해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