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밖에서 '낄낄'...공갈혐의 10대들 모두 '징역형'

제주지법, 공동 공갈혐의 7명에 징역형 선고

2022-01-10     홍창빈 기자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낄낄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던 공갈 혐의 1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18) 등 일당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ㄱ씨에게는 장기4년 및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ㄴ씨(2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에서 눈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공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말하며 낄낄대고, 서로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추기 위해 쪽지를 돌렸다가 재판부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