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내년 1월까지 신청 접수

2021-12-23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다음달 1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수출업체와 농가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2월에 감귤, 월동 무 등 주요 작물의 출하가 집중되면서 제주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활발한 만큼 농가와 수출업체가 불편함 없이 올해 말까지의 수출실적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수출물류비는 지난 1월부터 제주산 농축산물,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량에 대해 품목별․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이 중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 50% 이상이 주원료로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 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