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속 피하려 차량 버리고 도주까지...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3시간 동안 8명 적발...2명은 기준 미달 '훈방'

2021-12-23     오영재 기자

연말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 속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제주경찰청이 주관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함께 참여했다.

단속은 제주시내권 대도로 및 식당가, 유흥가 등 총 8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이뤄졌다.

단속 결과 총 8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면허정지 2명 △면허취소 4명 △훈방 2명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ㄱ씨는 도주를 하던 중 4m 넘는 담벼락에서 뛰어내렸으나,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현장에서 측정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되면서, ㄱ씨는 훈방조치 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