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최대 3.3배 인상 '제동'

환도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2021-12-20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가정용 약 2.7배, 사업장 약 3.3배 인상하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2025년까지 배출장소별로 약 2.7배에서 3.3배 가량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kg당 △주택.소형음식점 60원→165원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 102원 →280원 △다량배출사업장 212원→712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1매당 △2ℓ 100원 → 274원 △5ℓ 252원→691원 △10ℓ 504원→1383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단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요금 인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한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려는 목적"이라고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과도한 요금 인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날 심의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