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통과 감사...국가보상금 지급 전담조직 가동"

"실질적 피해회복의 첫걸음...지급.관리 시스템 완벽하게 구축할 것"

2021-12-09     윤철수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활한 국가보상금 지급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세밑 한파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 하다"며 "제주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만들어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토대가 되고,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인데,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아울러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