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행정시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위반...예산 중복 반영"

2021-11-26     홍창빈 기자
김경미

행정시가 주요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며 재계약 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중복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사업과 관련해 "재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의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종합성과평가와 회계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수행사로 지정된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준수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9월 29일 개최돼 평가가 진행됐는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는 10월 13일 실시됐다. 재계약 평가에 종합성과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재계약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지난해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4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추경과 용역체결을 통해 7억7000만원이 수탁사에 지원되고 있다"며, "당초 민간위탁금에 마케팅·홍보비를 2억2000만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케팅·홍보사업을 용역으로 1억7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민간위탁금이 9억원이 편성됐는데, 민간위탁금 외에 동일사업에 대한 홍보비와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홍보비의 중복문제와 행정에서 인건비까지 책정하면서 당도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민간위탁동의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수탁사에 민간위탁금 외에 중복되는 예산의 추가되고 있다"며 "또 재계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