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 고발

2021-11-22     홍창빈 기자
해군기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측이 관리청인 서귀포시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 일명 '멧부리'라 불리는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철조망을 가설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공유수면관리법 및 제주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반대주민회측은 "서귀포시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조망은 지난 18일 철거됐지만, 이에 대해 해군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발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등의 어떠한 후속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