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성산읍 허가구역 지정안 '통과'
2023년 11월까지 지정...성산읍 1만765만2000㎡ 대상 

2021-10-27     홍창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용역이 발주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면심의를 열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부의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정대상 면적은 성산읍 전역 5만4322필지 1만765만2000㎡이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대한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1월14일까지 성산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주 등 조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 등을 거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 대한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별로 구분.세분화하도록 했다.

보완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며,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숨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지질유산 가치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숨골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숨골평가체계에 따라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안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보완방향 제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