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제주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25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제주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초 지정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최대 4회까지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말 현재 총 50개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연구개발능력(서비스 제공능력), 재무평가 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제주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의 직·간접 수출실적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과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8)로 문의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