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공 넘겨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용역기간 '7개월' 설정...계약 등 고려하면 내년 중순 결론

2021-10-01     홍창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이 7개월에 달하면서,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결정이 어렵게 됐고, 이 갈등논란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 등을 거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 대한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별로 구분.세분화하도록 했다.

보완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며,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숨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지질유산 가치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숨골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숨골평가체계에 따라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안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보완방향 제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해 착수보고회를 갖도록 했으며,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과업완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번 용역 입찰 개시일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이며, 입찰 마감일은 11월11일 오전 10시이다.

용역비는 2억4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7개월이다.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용역 결과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내려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