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원 6명 실종 화재사고 어선 선장에 금고형 선고

2021-07-29     홍창빈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어선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4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어선에는 8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화재는 선원들이 모두 휴식 및 취침을 하는 시간에 기관실쪽에서 발생해 배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되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배는 완전히 불에 타 침몰됐다.

법원은 닻을 내리고 휴식.취침을 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당직자를 편성해 안전순찰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