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무면허 5차례 처벌받고도 '배째라 운전' 50대 결국 실형

2021-07-26     윤철수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단속됐음에도 또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서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5차례 있고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것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