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서에 '여론조사 결과' 뺐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류충돌.소음 등 주요분야 보완
'도민의견 여론조사' 결과, 환경부 요구에 뒤늦게 별도 제출

2021-06-25     홍창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며 △조류충돌 위험 △소음 △법종보호종 △숨골(동굴) 조사 및 보완 결과에 대한 내용만 담아 제출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토부에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17일 여론조사 결과만 별도로 제출했다.

즉, 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보고 제출한 것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서에 도민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며 사회적 수용성 여부에 대해 포함해 제출했고,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 '맹금류'를 위험성이 높은 조류로 보고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및 조류서식지 관리 등 대책을 통해 위험요소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공항부지 인근 법종 보호종으로 맹꽁이와 두견새, 맹금류 등이 발견됐는데, 맹꽁이의 경우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체 서식지 후보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두견과 맹금류의 경우 이동능력이 높은 만큼 공항이 운영될 경우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민사회가 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붉은박쥐의 경우 공항 예정지 및 주변 300m 이내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160개 숨골이 발견됐지만,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추조사 등을 통해 활주로 등 주요시설 지하부에 동굴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가피하게 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숨골에 대해서는 지하수 함양량을 보전하기 위한 인공함양시설 설치 계획을 제시했다.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수질관측망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및 하천개수 등 시설계획을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