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교육공무직 채용.관리 조례 개정 추진

2021-06-15     홍창빈 기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또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