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방역상황 점검, 71건 위반사항 적발

2021-06-11     홍창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던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유흥시설 5종 360건 △노래연습장 422건 △식당·카페 512건 △PC방 252건 △실내체육시설 1031건 △농어촌민박 800건 △학원 341건 △기타 440건 등 총 4158건이다.

점검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건, 행정지도 35건 등 총 71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에 행정처분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단축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