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운영

2021-06-06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자동처리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한달간 시범운영후 7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실시간,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