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적장애 딸 성추행.학대 40대 징역형

2021-06-01     오영재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 장찬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딸 ㄴ양을 강제 추행하고 반항할 시 욕설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에 한 바닷가 등에서 아들 ㄷ군의 머리 등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ㄱ씨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구성원이 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