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불참 업체만 '차량 운행제한'은 부당"

제주도, 렌터카 운행제한 소송 항소심도 패소

2021-05-17     홍창빈 기자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소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도내 렌터카 업체 4개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체증 유발 주체 중 렌터카에만 불이익을 부과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에 대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제한 처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 "이 사건 공고처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2가지 확보하게 됐고, 그 중 하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통한 등록기간 제한과 운행제한"이라면서 "등록제한을 통해 신규 렌터카 등록이 억제되고 기존 등록 렌터카는 점차 처분이나 폐차 등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등록제한은 렌터카업체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급격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익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입법"이라며 "제주도는 이 수단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부 업체에 대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대해 제주도 전역에서 무기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게 됐다"면서 "이런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다면,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제주도가 굳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의 운행제한 등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또 렌터카를 포함한 도내 전체 차량에 대해 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운행제한의 부담을 넓고 얕게 나누는 방 등을 강구함으로써 원고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기업 업체들의 반발로 기존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 업체 차량들의 감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7일 기준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는 2만9829대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도가 총량제 시행 당시 렌터카 감차 목표로 제시한 2만5000대보다 4800여대 많은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2만5000대'라는 감차 목표가 5년 전 산출된 숫자인 만큼, 도내 렌터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총량을 산정하고 오는 10월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