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코로나19 특별방역...'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23일까지 운영...유증상자.접촉자 '자택 대기'

2021-05-12     오영재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경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제주 지역 경찰 공무원들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소속 부서 직원끼리의 경우 5인 미만 식사는 허용하되, 음주는 금지된다.

경조사 참석도 금지되며, 불필요한 출장, 회의, 행사 등도 취소, 연기한다.

출장의 경우 코로나19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회의, 행사 등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다과 등 음식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며, 확진자 접촉 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출근시킬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