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테리어 공사대금 편취 사기행각 40대에 징역 4년

2021-05-11     홍창빈 기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대금만 받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1089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 운영자인 ㄱ씨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 ㄴ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8월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아 기간 내 공사를 완료시켜주지 않은 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공사 완료도 하지 않고 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얻은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