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현장 폐콘크리트 3000여t 임야에 파묻은 건설업자들

법원, 건설업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2021-04-20     윤철수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1t 트럭 3000여대 분량의 엄청난 폐콘크리트를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폐수를 바다로 배출해온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5)와 임모씨(66)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건설회사 등 3개 압체에 대해서는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최씨와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제주시 추자도 석산 인근 임야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임야 내에 투기하는 등 폐콘크리트 총 3000여t을 불법 매립.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레미콘 세척수 3800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야의 형질이 무단으로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자 두 명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실형은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환경 회복을 노력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