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인데 왜 용돈 안줘?", 부모에 흉기위협 60대 실형

2021-04-16     윤철수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집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왜 돈을 안주냐"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