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부대 내 '기습시위' 활동가 2명, 항소심도 징역형

1명 실형 1명 집행유예 선고...방조혐의 2명 무죄

2021-03-31     오영재 기자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부대에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전개한 강정마을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31일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 10분쯤 4명이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로 들어가 시위를 전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구럼비야 봄 잠 잘 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류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용시설손괴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씨와 최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와 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군에 방문을 신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부대 안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동기, 목적에 따라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게 인정되거나 긴급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반 정도는 중하진 않지만, 군용물이고 허가없이 들어갈 수 없는 군사시설 군용물건을 손괴했다"면서 "일반건조물침입과는 다르다.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