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심의 통과

우도 해상 2028㎡에 해중전망대.인도교.수중공원 조성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속 찬.반논란 확산될 듯

2021-03-19     홍창빈 기자
우도

해양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관.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원안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엘리베이터 타워~해중전망대 구간 구조적 검토 및 디자인 전체적인 재계획 △인도교 구조와 경관 고려 △연결다리 안전바의 차단바 추가해 안전 검토 △안내소 및 화장실 형태 및 평면 재계획 등을 요구했다.

이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여덟번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과 9월, 지난해 7월 심의에서는 사업부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것 주문하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는 지난해 8월 다시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했고,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과 22일 두 차례 더 심의를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디자인와 안전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사업자는 시설물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디자인을 보완해 심의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원안 의결로 결정했다.

한편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28㎡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육상부에는 9m높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해중 전망시설의 경우 바다 속 기준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최고높이는 21m에 달하고, 방파제까지 잇는 115m 가량의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관심의위 통과를 기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