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직원 코로나19 확진...의사일정 '중단'

2일 일정 '올스톱'...임시회 연기 방안 논의중

2021-03-02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의회 의사 일정이 중단됐다.
 
제주도의회는 2일 하루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연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직원 A씨가 1일 오후 10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2일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A씨와 같은 부서 소속 직원 3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2일 오전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집에서 대기중이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