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준비 본격화

"개정사항 조문별 추진계획 마련...위자료 관련 유족의견 반영"

2021-02-26     홍창빈 기자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족회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3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돼 현재까지 총 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5월 10일에는 4·3특별법시행령이 제정돼 총 7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7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만 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7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3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4·3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전 국민 제주4·3인식조사에서 2017년 68.1%에서 2019년 82.9%로 증가하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4·3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정부의 배.보상 문제 회피 등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국가 배.보상 및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두고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