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폭행 20대男 징역 3년

2021-02-26     홍창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밤 11시쯤 A양(당시 14세)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잠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한 아파트 지하 공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