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불임금 문제 다투다 흉기위협 폭행 중국인 실형

2021-02-16     윤철수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자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54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입구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내려온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자씨는 지난 2018년 7월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제주에 계속 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건 당일 A씨와 체불임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