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권리관계 바로 잡으세요

[기고] 강지현 / 제주시청 주택과 

2021-01-26     강지현
강지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4번째 시행되는 법으로 과거 3차례 시행되었던 경우와 다르게 보증요건이 강화되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위촉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다. 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마을보증인과 대면 보증 심사하여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데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확인서발급 신청은 18건(건축), 107건(토지)이 접수되었고 확인서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청 주택과 (건축), 종합민원실(토지)에 접수해야 하며,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4번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지현 / 제주시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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