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기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로 완화

2021-01-26     원성심 기자

올해부터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선정기준액이 148만원에서 올해부터 169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기준이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작년 96만원에서 올해는 98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1).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