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2021-01-22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 걸어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발신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주시는 지난해 180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173만3013회 발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