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왜 안열어줘" 둔기로 출입문 부순 40대 벌금형

2021-01-18     김재연 기자

동거녀가 문을 안열어준다는 이유로 둔기로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둔기로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 창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