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오영훈 의원, 제주 4.3특별법 개정 초당적 협력

'배상 성격 위자료 지급, 2월 임시국회 처리' 공감대

2021-01-11     홍창빈 기자
오영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배경 설명,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력 의사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법 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