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활동 종료...'1월11일까지 여론조사 실시'

'안심번호' 발급 여부 관건'...개인정보보호위, 발급 여부 곧 결론

2020-12-22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1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3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제2공항 특위는 23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특위는 제주도와 여론조사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2공항 특위와 제주도는 내년 4일까지 여론조사 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1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4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지역 및 연령 등 표본에 맞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안심번호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밖에 없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론화 등의 경우 선거법이 정한 안심번호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심번호 제공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녹지병원 공론화 여론조사 또는 타지역 현안 관련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지역 국번이 있던 1990년대 개통 이력이 있는 번호를 집중 조사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와 제주도는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특위 홍명환 의원은 "공공기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안심번호 제공하는 법률과 시행령 돼 있는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어려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론 사례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 요청하는 중이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제1호 위원회 통한 사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번호 제공이 무산되는 경우에 대해 홍 의원은 "안심번호를 받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선거법 뿐인데, (개인정보위원회가)안된다면 선거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 속의 한 방법밖에 없는데,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여론조사 활용을)플랜B로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산지역 별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공동위원회)가 과업 내용을 지정해서 '해라'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업체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성별 연령별 통계는 맞추돼 지역별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