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내 처리' 약속

이낙연 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목소리' 약속

2020-12-18     홍창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8일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오임종 회장당선자, 4·3재경유족회 허상수 공동대표,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관음사 허운 주지스님 등과 각각 면담을 갖고 4·3특별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제주4·3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였다”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의 매듭되었고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보상 문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조문에 삽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했고, 부대의견으로 6개월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되 2022년 국비에 반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월 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강선우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상경단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과제이며,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