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2020-12-11     편집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수렴 내용 별첨)

2.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3.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4.도민의견수렴후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6.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한다.

7.여론조사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