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제2공항 여론조사, 제주도-특위 막바지 조율 재추진

제주도 "도의회 특위, 도지사 면담 전 실무라인 조율 추진"
질문문항 '현공항 확충' 대안 포함 불가입장 고수
"현공항 확충, '관광객 수 제한' 도민들이 수용하면 논의 가능"

2020-11-25     홍창빈.윤철수 기자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연내 실시하기로 한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도가 특위와 원희룡 지사 면담 전에 질문문항과 관련해 다시 한번 실무적 조율을 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활주로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최근 쟁점이 된 여론조사 질문문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협의는 도의회 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론조사의 핵심 질문문항을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의 대안 선택형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을 묻는 형태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 단장의 언급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위가 원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이 단장은 "도의회가 특위가 면담을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면담이 실질적인 협의가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빠른 시간 내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위를 만나 조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와 원 지사 면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적 조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실무라인에서 조율이 안되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서 어떤 사항을 논의할지 조율한다는 것"이라며 "면담이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쟁점과 관련해, 표본 선정에 있어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떤 형식으로든 성산 주민의 조금더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과 관련해 전체 제주도민 50%, 성산읍 주민 50%를 진행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가중치 부여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질문문항과 관련해서는 '현 공항 확충' 대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도, '관광객 수 제한'이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그는 "만약 현공항 확충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미래 항공수요를 우리가 커버하지 않고, 상당수준을 제약한 상태에서. 그걸 도민들이 받아들이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도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한다면, '현 공항 확충' 대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도민들은 입도 관광객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지방항공청 관계관의 설명과 더불어, 이 단장 역시 현 공항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현 공항 확충 대안은) 수요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의 경우 활주로 하나 넣는게 사실상 신공항이다. 새로운 개발절차 밟는 것이다.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그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6만5000명 이상 거주한다. 남북활주로(보조활주로)와 연관된 아라.오라 5만명 넘게 거주한다.  남북활주로 활용된다면 토지이용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더한 도민의견 수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는 (제주도의) 의견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안되는 쪽으로 결정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항공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성산읍 예정지의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해, "개발행위 제한했고, 한번 연장했다"면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인 오는 12월14일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단장은 "현행 제도로는 계속 제한을 못한다. 공항개발절차에 따르면 보상 등 문제 연계돼 있다.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있다"며 "이제는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매듭 지을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2공항

한편, 이날 이 단장과 함께 기자실을 찾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김성관 팀장은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증대 등 확장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밑이 터진 '오픈 V' 형식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간의 간섭이 없어, 분리간격 5NM에서 2개의 활주로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두 활주로가 교차하고 있어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교차점에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확보가 필요한 바, 현 8NM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김해신공항 검증을 통해 제주공항 확장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공항 확장' 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에서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었다"며 "그러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제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ADPi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의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4.5해리(NM)로 줄이면 시간당 60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55년 4100만 명의 수요도 여유 있게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도 현 제주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면 국토부의 수요 예측치 까지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 것"이라며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한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