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2명 성폭행 제주 게스트하우스 업주 항소심서 감형

2020-10-28     김재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 2명을 성폭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8일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3)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흘 뒤인 11월 29일 오전 0시 50분께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대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