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속도 5030' 적용도로 속도표지판 교체 추진

2020-10-27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 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다라, 이에 맞춰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로 하향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225개소에 대해 속도표지판 교체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에는 제주시 동 지역 및 읍.면지역의 속도표지판 교체 및 신설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교체.신설 대상 1924개소 중 현재 947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이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 및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