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시민 고통 강요하면서 관용차량은 왜 예외?"

송창권-강성의 의원 "공공기관이 모범 보여야"

2020-10-15     홍창빈 기자
강성의

지난 2017년 이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확대됐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매하며 차고지증명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교통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위원장은 "행정시와 도청이 관용차량 전수조사 실시하고, 차고지가 어디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차고지 조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가 도민들에게는 어려운 정책임에도, 지난 2017년부터는 중형 이상 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 2020년에는 경차까지 포함해 전부 포함해 등록하도록, 제도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주.정차 단속차량과 청소차량 등 관용차들이 주차돼 있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어 "공공이 차량 구매할때부터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조례에 맞게 차고지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송창권 의원도 "도민들은 차고지 없으면 차 못하게 강제적으로 규제에 의해 해나가고 있고, 정작 함께 해야 할,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관용차들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심지어 과 별로 관용차 (구입을)요청하고, 폐기해야 할 차량 놔둬서 갖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의 자가용은 줄어드는데 관용차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물론 업무 늘어나고 필요해서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도민들도 (차량이 필요한 것은)마찬가지"라며 공공기관의 차고지 증명제 준수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