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단란.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발동...문 못 연다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제주도 유흥시설 1379곳 대상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처벌...직접판매시설도 '집합금지'

2020-09-25     홍창빈 기자

추석연휴를 전후한 시기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연휴가 끝날때까지 이들 유흥시설 업소의 운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고위험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날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또 추석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 조치는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되면서 운영이 중지된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유흥시설은 25일 기준 총 1379곳으로, 클럽 및 유흥주점 780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