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오영훈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9-24     원성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4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인데, 이번에 자연휴양림 등이 추가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