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아라동장,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편의 홍보

2020-09-16     아라동
오상석

오상석 제수시 아라동장은 16일 올해 9월 정기분 토지분과 20만원 초과 1/2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방문 민원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화통화(ARS) 간편 납부, 인터넷․가상계좌․스마트폰 납부 등 재산세 납세편의 홍보와 함께 재산세 납부기간 내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