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성매매 시키고 폭행·협박한 30대男 징역 16년

2020-09-15     김재연 기자

연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며 협박·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3월 2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둔기로 다리 부위 등을 때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