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2020-09-15     홍창빈 기자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가장 특혜를 받는 단체는 인권 교육 단체"라며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은 이 인권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의 조항 중 어느 하나 수업시간에 방해가 안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라며 휴식 할 권리, 핸드폰 사용, 집회의 자유, 자율 학습 금지, 방과 후 학습 금지 등을 공부를 방해하는 환경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교사 학생간의 분명한 인권해석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에 인권단체의 선동질로 학생이 더 이상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거듭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