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회 찾아 '제주자치경찰' 특례 신설 요청

"'자치분권' 완성 위해 자치경찰 존치 필요해"

2020-08-12     홍창빈 기자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면담하고, 자치경찰 존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인 만큼 법 개정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개정안은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이지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