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등록비용 '95만원', 지나치게 과다"

강철남 의원 "사설 주차장도 50만원인데, 비용차이 심각"

2020-07-23     홍창빈 기자
강철남

제주에서 전면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사실상 집 없는 서민들이 차선책으로 택하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기 차고지가 없는 서민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칸을 연 단위로 임대해 차고지증명제 등록을 할 경우 1년에 무려 95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하는 경우 97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사설주차장은 50만원 수준"이라며 공영 주차장의 비용이 과다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앞으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해 비용을 조금 낮출 계획"이라면서도 "사설의 경우 비용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민들이)렌터카를 (장기)이용하는 경우, 차고지 증록대상인가"라고 물었고, 문 국장은 "(등록대상이 아니라는)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