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차량 전신주 충돌 후 전복...20대 운전자 입건

2020-07-15     김재연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차량 전복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시 도남동 제주보건소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량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