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인가?

[김진옥 교수의 경제칼럼] (3)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본 검찰 수사심의委의 불기소 권고

2020-07-01     김진옥
김진옥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승계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6월26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였다. 불기소권고를 결정하게 된 법리적 판단은 법조인들에게 맡기고,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수사위원회가 과연 삼성과 같은 초 우월적 존재로부터 과연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몇 년 동안 범죄혐의를 인지한 후에 수 많은 검찰자원이 동원된 사건인데, 수사위원회의 판단이 옳다면 검찰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또한 대중들 간에 삼성 경영승계에 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결정과정과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결정에 대하여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심사위원들은 왜 불기소 권고를 했는지 아니면 왜 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커밍아웃(COMING OUT)'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 경제적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공익을 위하여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불법 승계의혹에 이재용씨 휘하의 많은 고위 임원과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이재용씨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이재용씨의 경영능력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경영을 총괄하고 진두 지휘하는 이재용씨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의 경영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정말 그렇다면 삼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그는 물러나야 한다.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위기에 처하면서 수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기소 권고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그의 불법적 일탈적 행위가 감지되면서, 광화문에 촛불이 밝혀지고 정치적 탄핵과정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재용씨의 사건은 공적 부문이 아닌 사적 부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사건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할 일이다. 검찰과 사법혁명을 위하여. 법은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검찰이 이재용씨의 범법혐의를 잡고도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을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몇 개 대기업 집단, 즉 재벌들이 지배하는 정치적 과두체제(OLIGARCHY))에 기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행정력과 사법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몇몇 재벌들로 이루어진 과두체제(OLIGARCHY)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당의 박용진 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박 의원은 페이스 북 상에서 "수사심의위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질구레한 이슈들에 대하여 가당치도 않은 논리로 민망한 보습을 보이면서 정작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여당과 야당의 다수 의원들,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가?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그럴싸한 수사로 내세우면서 기득권 세력,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칭하며 사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묻고 싶다.

삼성전자의 2018년도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13%에 달하고, 위키백과에 의하면, 2013년 삼성그룹이 일으킨 매출액은 380조원으로 그 해 GDP의 26.6%에 이른다. 삼성의 매출액은 해외부분에서 일으킨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소득창출에 적어도 20% 이상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령탑에 있는 이재용씨의 위치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다. 이것은 또한 검찰 심의위원회의 20%이상이 삼성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삼성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고 정보를 활용하면 심의위원회의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필자가 지난 번 칼럼에서 인터넷 기업의 공룡화를 지적한 바와 같이, 삼성그룹에 속한 개별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폐해는 아주 심대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업들이 연합하여 대 기업집단 즉, 재벌을 형성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개인의 영원불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재벌집단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선한 영향력 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재벌집단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답은 재벌의 해체이다. 어떻게? 그룹 내 기업들 상호간에 갖고 있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차단하여 각 기업을 각각 그룹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각 기업이 그룹 내 다른 기업의 주식 소유 지분을 시장에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시장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이러한 주식들을 매입하면 된다. 정부의 공채 발행은 정부의 빚(LIABILITY)이 되지만 정부의 주식 매입은 정부의 부(WEALTH)가 된다. 따라서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순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경제적 정의는 소득분배의 형평에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혁명과 더불어 경제 내에 우월적 존재의 과도한 약탈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재벌을 해체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개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누군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개인에게는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대 중공업 하청업자의 참사와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에 이르기 까지.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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